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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연과 관련하여 극단 K에 저작권료의 성격을 겸한 연출료를 비롯하여 제작 대행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저작권료를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침해의 고의 또한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공연기획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1. 5.경 ‘H’ 뮤지컬 공연을 추진하기로 하여, 극단 K의 대표인 I에게 그러한 공연의 제작 대행과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기존의 ‘H’ 시놉시스 원저작자인 J 및 H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에스엔과 사이에 위 시놉시스와 캐릭터의 사용계약을 각각 체결한 점, ② 그 무렵 공연 연출 등의 일을 하던 피해자 G은 I로부터 위와 같은 뮤지컬 공연의 연출 등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기존 ‘H’ 시놉시스의 주된 내용, 즉 H 마을의 친구들이 민들레 씨앗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것을 기본 설정으로 하되, 그 시놉시스에 ㉠ 새로운 인물들(눈사람과 나무1 및 나무2 등)을 등장시켜 친구의 소중함 등을 부각하는 내용과 장면을 추가하거나, ㉡ H 친구들이 씨앗을 찾아 여행하는 과정에 새로운 노래들을 넣고, ㉢ 새들과의 다툼 부분을 노래와 댄스 대결로 바꾸는 한편, 그 과정에서 H 친구들이 새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내용과 장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