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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156273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A의 반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본소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외환은행이 피고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차17439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05. 7. 5. 피고 A은 주식회사 외환은행에 8,711,254원 및 그 중 5,819,370원에 대하여 200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05. 12. 5. 피고 A에게 송달된 후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2) 원고가 피고 A과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49161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2. 1. 6. 피고 A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66,958원 및 그 중 4,853,021원에 대하여 201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2. 2. 8. 피고 A에게 송달된 후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3) 피고들 사이의 망 E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4. 피고 B, C 명의로 2016. 1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증거 갑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A이 D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카드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2006. 11. 3.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에 위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은 다시 2010. 7. 29.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후 2010. 9. 10. 주채무자인 D과 연대보증인 피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 C는 원상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