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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74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2002. 12. 30. 23:29경 중앙고속도로 양산방향 7.4km 대동영업소, B, 축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