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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0 2015가단34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900,000원의 범위 내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08. 9. 30. B에게 대출만료일을 2012. 10. 2.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B은 위 대출약정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2) B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9362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2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1,650,401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10. 22.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1) B은 2012. 7.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2. 7. 12. 접수 제34454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0. 7. 19. 접수 제35202호로 채권최고액 50,4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2012. 7.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그 대신 같은 등기소 2012. 7. 27. 접수 제37028호로 채권최고액 5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2. 9. 11. 접수 제44322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3)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9,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4)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