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17.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10. 26. 가석방되어 2012.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 11:0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있는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절도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 안에서 절도를 하거나 절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사실 및 석방일자 확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한 수법, 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