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9. 30. 22:12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 경위인 G이 신고 내용을 청취한 뒤 자신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운전해서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때 옆에서 F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F, G의 멱살을 수회 잡아 밀치고,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이빨로 1회 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G이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A를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 F과 G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