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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6 개월 있다 계를 타면 돈을 변제하겠으니 1천만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적자가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F, G, H 등으로부터 개인 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I)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9,542,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신용정보 조회 서 및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식당 영업이 부진하여 식당 영업과 간병 등을 위해 얻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처음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파킨슨병 등으로 장애 1 급의 중증 장애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