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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2.20 2018가단30968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2. 9.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D 주식회사는 1992. 8. 31.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4,000만 원, 존속기간 1992. 8. 31.부터 1995. 8. 30.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E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2. 9. 26. 접수 제15002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F 및 피고들은 위 전세권을 순차 양수받았는바, D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