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2. 23:00 경 부천시 B 상가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계단 난간 대를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뽑아내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6. 3. 00:40 경 부천시 경인 로 160번 길 70에 있는 부천 소사 경찰서 현관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부천 소사 경찰서 형사 과로 인계 중이 던 부천 소사 경찰서 생활안전과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씹할, 내가 죽으면 니들 다 잘살 것 같냐,
국민 청원으로 너네
싹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 순찰차량에서 내리면서 왼쪽 무릎으로 위 E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발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공무원 증 사본, D 지구대 야간 근무 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등
1. 각 캡 쳐 사진, 공무집행 방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