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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3.22 2019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9. 13:3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9. 17:50경 위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포터 화물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만 4회의 무면허운전 및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 범행에 대해서까지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아 온 피고인을 다시 한 번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