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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305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지하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제5조(품목의 제한) 다음의 상품은 판매를 제한한다.

3. 제조 및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제8조(판매조건)

3.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 상품의 품질, 품명 등을 고의로 속이거나 중대한 과실(상품의 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이 있을 시에는 거래중단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기간 중 거래해지)

5. 제5조의 경우는 즉시 해지의 사유가 된다.

6. 필요시 원고는 신고된 가격과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확인에 언제든지 응한다.

또한 판매시간에 이의 검수를 실시하더라도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위약금)

1. 계약기간 중 본 계약서에 명시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시, 또는 통보되지 않은 피고의 일방적 계약해지 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0. 11. 17. 피고와 위 창원공장 내 주문 1.의 가.

항 기재 각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0. 11. 17.부터 2012. 11. 16.까지,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매월 25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의 임원인 F 등은 2011. 10. 4.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음료수와 초콜릿 등의 제품을 수거해갔다. 라.

원고는 2011. 10. 10. 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