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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2고정20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05: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노래방의 10번룸에서 피해자 F(40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마이크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