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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4나46305

회원자격 강제 탈퇴처리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다단계 판매업자로서 2014. 8. 14. 그 상호가 주식회사 웰빙테크에서 주식회사 지엔지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4년경 피고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 21.경까지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의 다단계판매원 승급구조는 회원, FC(First Class), SC(Silver Class), PC(Pearl Class), GC(Gold Class), DIA(Diamond), PD(Prime Diamond), WB(Wellbeing) 등 8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최고등급인 WB등급이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아들의 명의를 빌려 미등록 다단계회사인 B(B,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의 회원인 C(PD등급), D(DIA등급)를 이 사건 회사에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회원활동법규(이하 ‘회원활동법규’라 한다)에서 정한 회원자격 직권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 21.경 원고에게 ‘회원자격 강제탈퇴처리’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탈퇴처리’라 한다). 마.

피고가 이 사건 탈퇴처리의 근거로 들고 있는 회원활동법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직권해지] 당사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회원 자격을 직권해지할 수 있다.

④ 당사 또는 회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자 ⑤ 당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의 사유로 당사 또는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33조 [영업방해] ① 피고 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피고 소속 회원에게 타 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피고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