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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04927

투자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47,54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4.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원고는 2006년경 망 C 및 피고와 의약품 도매업체인 D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6. 12. 29.경 6,500만 원을 망 C의 처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투자하였고, C 및 피고는 각 3,500만 원씩 투자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8. 1. 22. 자신의 투자금 중 1,500만 원을 회수하였다. 2) 2009. 4.경 동업자 중 C이 사망하였다.

그 후 2013년 피고는 C의 처인 E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C과의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E과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3. 7. 31.경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잔액 5,000만 원(6,500만 원 - 1,500만 원)과 2007. 1. 1.부터 2013. 7. 31.까지의 영업이익에 대한 원고의 분배금 9,000만 원(피고가 E과 합의한 금액 1억 2,500만 원에서 C의 투자금 3,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일응 원고의 분배금으로 주장함)의 합계 1억 4,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2006. 12. 27. 원고가 망 C의 처인 E 명의의 대구은행 F 계좌에 6,500만 원을 송금한 점, 원고의 처인 G이 2009년과 2011년 D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 2014년 원고의 처 G 소유의 대구 수성구 H 아파트를 D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 동업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는 점, 피고는 C의 처인 E과 2013. 4. 5. D에 대한 동업해지계약서(을1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은 점 원고가 동업계약 당사자라면 위 동업해지에 관여하지 않을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