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26,162,760원의 부과처분 중 392,565...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9. 서산시 B 대 836㎡ 및 그 지상 건물 2,423.7㎡(C호텔, 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억 2,000만 원에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2003. 7. 24. D에게 29억 원에 양도(미등기전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9억 원, 취득가액을 15억 2,000만 원, 필요경비를 122,650,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8,792,25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불복절차에서 합계 871,67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8. 세액을 526,162,760원으로 감액 경정(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6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미등기전매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E의 위임을 받아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다.
(2) 양도가액 주장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9억 원으로 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6억 원에 갈음하여 D 소유의 부동산(공주시 F 토지 등 3필지)을 대물로 받았으나 위 대물부동산의 시가가 실제는 4억 원에 불과하므로, 위 손실금 2억 원을 차감한 27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필요경비 등 주장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