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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0 2015고합7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탈북자인 피해자 C(여, 30세)과 직장동료 사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1:3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자고 속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DVD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위 DVD방 9번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이 아닌 것 같다며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위 방 안에 있던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한번 꽂자”라고 말하며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피해사실을 말했다는 F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DVD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그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밥을 먹자고 하여 여러 번 거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거절할 수가 없어 함께 밥을 먹었고, 그 뒤 노래방을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DVD방으로 데려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가 노래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