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299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7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1,97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