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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1 2013고단16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이 설치운영하는 C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고만 한다)의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사무를 포함한 운영과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제주시청 여성가족과로부터 어린이집 원아 수에 비해 취사부를 1명 덜 고용한 것을 지적받자 자신의 배우자 D과 제수 E를 취사부로 허위 등록한 후 인건비 및 능력향상비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2. 10. 26.경 제주시 F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D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운영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E를 취사부로 고용한 것처럼 등록한 다음 2012. 11. 19.경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건비와 능력향상비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2. 11. 23.경 인건비 보조금 450,000원을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능력향상비 1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4.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을 통하여 합계 6,230,000원을 지급받고, 동시에 거짓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이 2010년에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영유아특별활동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그 교육프로그램 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체에게 지급할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경 어린이집에서 과학, 문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