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02. 02.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 들어가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니가 나를 또 감방에 넣을려고 하냐'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2. 02. 22: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F마트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맥주 1병을 꺼내 가게 입구 간이테이블로 가져가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돈이 어디 있냐'는 등 욕설을 하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 E의 휴게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