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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194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경 울산 동구 소재 방어진 농협에서 C으로 근무하고 있는 D에게 전화하여, 송정 택지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농협 계좌 (351-0101-800*-**) 의 ‘2012. 6. 29. 자 거래정보 ’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정보 누설 문자 메세지 사진 촬영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