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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25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 등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C’에 막걸리 판매용기용 페트병을 납품하여 왔고, 그 물품대금 중 미수금은 2억 원 이상이었다. 2) 피고는 2012. 3. 6.경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3) 피고는 2018.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다시 확인하면서 위 차용증에 “2018. 11. 13. 피고”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1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자연채무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페트병 공급대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2. 3. 6.경 피고에게 C에 대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상도의 또는 인정상 2012. 3. 6. 이후로도 D가 원고의 페트병을 계속하여 공급받기로 약속하는 의미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자연채무이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상인인 원고에게 원고의 C에 대한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