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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08.09 2012고단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3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의 절도 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의 절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6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17.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와 함께 전국을 돌며 아파트와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서, 아파트의 경우 피고인들이 망을 보는 사이 D가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하고, 일반 주택의 경우 피고인 B와 D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역할을 정한 다음 피고인 B가 마련한 화물차량(E 1톤 더블캡)에 각자 준비해 온 범행도구(일자드라이버, 노루발못뽑이, 장갑 등)를 싣고서 2012. 2. 19경부터 제천시를 거쳐 단양군을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빈집을 찾아 다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2. 19. 11:15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와 D는 인근 차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싱크대와 거실 등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서 크게 소리를 질러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 B는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