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나25091
방음벽과 철근콘크리트구조물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를 “이와 같이 이 사건 방음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방음벽이 철거되어야 차량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38번 국도에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에 기하여 이 사건 방음벽의 철거를 구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38번 국도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태, 주위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곧바로 38번 국도를 출입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방음벽이 설치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서 38번 국도를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