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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79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0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택시 내 청소를 하던 중 뒷좌석 의자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일련번호: E) 1대 시가 100만원 상당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3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