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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1 2018가단64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