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1 2018가단64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