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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노39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판단(양형부당)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체들로부터 돌려받은 보조금을 대부분 E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계획서와 달리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보조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 국고보조금사업의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나아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 액수가 1,700여 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