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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2고단6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3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문짝 잠금 장치가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잡아당겨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들어 있던 동전 도합 2,500원을 꺼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증거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