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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415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자이다.

1. 2004년도 지원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05. 1. 11.경, 2015. 2. 16.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16의 2 대우매가폴리스 4층 소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에 장애인 근로자 D 등에게 임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E은행 입금확인서를 제출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2. 24.경 2004년분 중증한시지원금 합계 4,700,000원, 같은 해

2. 25.경 2004년분 장려금 20,545,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2. 2005년도 상반기 지원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05. 7. 6.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 21.경 2005년분 중증한시지원금 합계 1,725,000원, 같은 해

7. 22.경 2005년분 장려금 10,387,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정수급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2,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부정수급액 전액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환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