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3. 19:00 경 여수시 소라면 덕 양리에 있는 소라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3. 20:20 경 여수시 E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G 소유의 담벼락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한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등에 대한 종합)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무면허 운전한 거리 및 지도 사진에 대해)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