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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고등법원 2008.8.29.선고 2007노510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둥상해)·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상해·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둥)·라.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07노510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둥 상해)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상해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둥)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

강O0, 학생

주거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OO

변호인

변호사 정ㅇ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2007.11.29. 선고2007고합257,36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08. 8.29.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1일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중

2 . 판단

가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여자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는 낮시간을 이용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또는 옥상에서 성기를 피해 어린이의 구강에 삽 입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 다. 제1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감경 및 작량감 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상한 징역 5년 7 .5월, 하한 1년 9월 ) 내에서 징역 장기 3년 ,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 . 당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하고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소년인 점과 피고인이 소아기호증 등 정신질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제1심에서 실시한 국립법무병원에 대 한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도착증 또는 소아기호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 )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 이외에 적절한 정신과적 치 료 및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여지 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판단되었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정신과적 치료를 하는 조건으로 보석허 가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치료 경과를 살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피고인의 보호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훈육방법 개선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08. 1. 18.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2008. 1. 30. ○○○정신과의원( 원장 김○○, 대전 중구 이하 생략)에서, 성도착증, 소아기호증 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하 였다. 부모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훈육방법 개선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당심은 2008. 2. 14. ① 피고인은 2008. 8.까지 ○○ ○ 정신과의원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소아성애증 등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부모들도 위 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훈육방법 개선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을 것. ② 피고인, 부모 또는 변호인은 2008. 2. 29.까지 위 기관에서 작성한 치료프로그램 등의 구체적 내용 및 일정과 관련된 소견서를 제출할 것 . ③ 피고인, 부모 또는 변호인은 2008. 4. 30. 및 2008. 6. 30.까지 위 기관에서 작성한 치료프로그램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 ④ 피고인, 부모 또는 변호인은 2008. 8. 14 .까지 위 기관에 서 작성한 치료프로그램 이수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향후 처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할 것.’을 보석 지정조건으로 추가하여 당초의 보석지정조건을 변경하였다. 피고인과 부모들은 2008. 2. 22.부터 ○○○정신과의원에서 치료 및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다.

마 . ○○○정신과의원 원장 김○○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2008. 4. 28. 과 2008. 6. 20. 치료프로그램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2008. 8. 21. 피고인 등 에 대한 치료프로그램결과 및 최종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① 2008. 4. 28. 자 보고서

2008. 2. 22.부터 2008. 4. 25.까지 피고인에 대하여는 10회, 부모들과는 5회에 걸쳐 정신치료를 실 시하였다.

피고인의 연령과 지적능력 , 사회적 성숙도, 가족의 지지도를 고려하면 현재까지 적절한 감정 및 충동 의 표현과 조절을 보이고 있다. 간기능 장애와 피부과 질환의 만성적인 경과로 신체적 제한을 보여 향 후 진료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였다. 현재까지는 성적 충동에 대하여 비교적 적절하게 반응하고 , 오히려 필요 이상의 억제를 하고 있으나 ,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이 필요하며 소아기호증 등 정신질환의 진단의 제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부모들은 적절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피고인에 대한 관찰과 지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역시 심리적인 스 트레스로 우울감 및 신체적 질환이 우려된다.

피고인 및 부모들 모두 성실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예후는 양호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피고인은 주 1회, 부모들은 부정기적( 약 2주 1회)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

② 2008. 6. 20.자 보고서

1차 보고이후, 피고인은 8회, 부모들은 3회에 걸쳐 치료를 실시하였다 .

피고인은 현재 생활환경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는 다른 상황(휴학상태)임을 고려하면 비교적 적절한 생활 (학업, 가정생활, 교우관계유지 등)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우려했던 내과적 질환은 비 교적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

부모상담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업무분담과제를 주었고 , 그 결과 그동안 부모들도 몰랐던 피고인의 긍정적인 능력을 보았다고 한다 .

현재까지 피고인은 특이적인 성적 충동이나 비정상적인 충동해소 양상은 관찰되지 않고,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축된 성적공상과 충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부모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고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함에 아이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졌 다고 한다.

피고인 및 부모들은 모두 정규 약속시간에 빠짐없이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다.

③ 2008. 8. 21. 자 치료결과 및 최종의견서

2차 보고이후, 피고인은 8회, 부모들은 3회에 걸쳐 치료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피고인에 대한 치료결과와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치료결과>

○ 소아성애증 진단으로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 치료경과 중 피고인의 성적 상상이나 선호행동을 추정컨 - 대 전형적인 소아성애증의 경과를 보이지 않고,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충동조절과 억제를 보여주고 있 다 . 치료초기 성적 충동성이나 심리적 우울, 불안감에 대한 약물학적 접근을 고려하였으나, 비교적 적 절한 충동조절과 적절한 기분조절로 약물치료를 보류하였다 . 치료종결시까지 심리적 정신치료만으로도 안정상태를 유지하였다.

○ 피고인은 사건 당시 비록 청소년이지만 나이에 맞지 않는 미숙한 현실검증력으로 사건의 중요성을 몰랐으나 이후 구치소생활, 치료감호소생활, 보석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스 스로 인식하고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성에 대한 정상적인 적절한 성적충동성을 보이는 반면 , 소아에 대하여는 충동보다는 회피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대학진학의 중요한 시기의 사건으로 진로에 상당한 고민과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현재 처한 상황에 서 사회복귀노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 치료기간 중에 가족의 중요성 과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진솔하게 표현하며 자신의 가정, 학교 , 사회에서의 책임감에 대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보완할 점>

상급학교 진학에 중요한 시기로 현재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수업 및 적절한 관리감독(가정, 학교 등 ) 이 있는 사회 환경으로의 복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의 사회적 연령 및 지적능력(평균하 ) 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검증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활동을 통한 경험과 시행착 오를 겪으면서 습득될 부분이다.

<최종 소견>

피고인의 연령과 지적능력 , 사회적 성숙도, 가족의 지지도를 고려한 치료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은 소아에 대한 성적 충동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잘 알고 있으며 본인과 부모, 학교선생님 등의 주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 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예기치 않는 진로에 어려움만 없다면 큰 문제없이 잘 적응할 것으로 예 상된다.

바 .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현출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 음과 같은 정황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85로 지적능력이 낮고, 간질 환 등으로 기초학력 이수가 부족한 상태였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학업에 흥미를 잃고 컴퓨터게임에 빠져 생활해왔다.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동영상에서 보았던 장면 을 모방한 것으로서 자기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박약한 것에 기인한 것으 로 여겨진다. 피고인의 타고난 반사회적 성향이나 악성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보 석기간 동안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스 스로 인식하고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성에 대한 정상적인 적절한 성 적충동성을 나타내는 반면, 소아에 대하여는 충동보다는 회피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성숙도, 가족의 지지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당심 재판진행과정 및 치료과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다시 학교에 복학을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이러한 점 또한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 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정신과 적 상담을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 하고 , 재범을 방지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 실형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305조, 제301조, 제29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

제1호(2008. 6. 13 . 법률 제911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구

(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파기사유 등 참작 )

1. 미결구금일수

1. 몰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 (재판장)

이미선

손삼락

별지

대전 고등법 원

제1형사부

보호관찰 준수사항

피고인 강○○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 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 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거주하고 생업에 성실히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술을 많이 마시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

용하지 아니할 것 .

5 .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다할 것 .

6. 피고인은 향후 1년간 ○○○정신과의원 (원장 김OO)에서 주 1회 정신과적상담을 받아야 한다(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경과에 따라 담당의사의 확인을 받아 치료기간 및 치료 횟수를 단축할 수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준

보호관찰 대상자 신고 안내

○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

할하는 대전보호관찰소에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장과 도

장을 가지고 나오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보호관찰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위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하

시기 바랍니다.

○ 보호관찰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 중구 선화동 285 - 1 (042 ) 280 -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