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84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42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