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632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3. 10. 31.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31.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대금채권 26,058,787원과 그 중 원금 7,994,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355639호로 양수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17.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이전에, 주식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차14552호 지급명령이 2005. 12. 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12. 20.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주식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이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대금 합계 13,546,096원과 그 중 원금 7,994,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이의 사유에 대한 판단

가. 채권의 존재 및 액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존재 및 액수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