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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10 2019가단82414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6,295,282원 및 그 중 39,969,514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 기초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원리금 및 비용 합계 106,295,282원(9,681,476원+ 67,420,323원 + 29,193,483원) 및 그 중 양수금 원금 합계 39,969,514원(3,656,563원 + 25,463,746원 + 10,849,205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10. 15.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받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 C단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가단2110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2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9. 12.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0. 2.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