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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2067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81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5. 9. 철강제품 등에 관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는 납품받은 물건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기일을 연체할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1. 위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 서구 B 대 259.7㎡ 등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거래약정에 기하여 2015. 7. 1.까지 피고에게 철강제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금 중 원금 195,472,322원, 지연손해금 143,893,393원(2017. 12. 19.기준)을 연체하고 있었다. 라.

위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원고는 2017. 12. 19. 근저당권자로서 3억 원을 배당받았으며, 그 중 76,452,805원은 피고에 대한 다른 채권에 충당하였고, 223,547,195원을 이 사건 거래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 143,893,393원과 원금 중 79,653,802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 제10호증, 제13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 115,818,520원(= 195,472,322 - 79,653,802) 및 이에 대한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연 20%의 지연손해금 약정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