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 12. 28. 선고 2017헌마1334 결정문 [재판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마1334 재판취소
청구인
신○연
결정일
2017.12.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업무방해,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7. 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7고단1520), 항소하였으나 2017. 9. 1.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7노2608), 상고 역시 2017. 10. 27. 기각되어(대법원 2017도15302), 현재 ○○구치소에서 형집행 중이다. 이에 청구인은 2017. 12. 13. 위 항소심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인천지방법원 2017노2608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