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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320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16: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 전화하여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인도받은 장소가 위 ㈜D 소재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한 ‘정식재판청구 신청사유’를 통해 ‘피고인은 ㈜D에 전화하여 차량임차 상담을 한 후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시장 부근 대로변에서 차량을 건네받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고,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수사기록 9쪽) 역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일치하는바, 이에 맞게 기망장소와 차량인도장소를 특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에게 “F 그랜저HG 승용차를 렌트해 주면 10만 원은 먼저 지불하고 잔금 23만 원은 2014. 1. 18. 15:00까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약속과 같이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시장 부근에서 위 차량을 건네받아 2014. 1. 19.까지 사용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힘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트카 사이트 블랙리스트 명단, 차량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