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