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6고합20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경 피해자 C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여수시에 있는 D 해수욕장으로 1박 2일 일정의 야유회를 가게 되었고, 같은 날 22:00 경부터 여수시 E에 있는 F 민박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19. 04: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위 민박집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쪼그리고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속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에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