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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1325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