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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7.19 2016가단767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고창군 E 답 1,18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