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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7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250,000원, C에게 480,000원, D에게 32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23.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근에서 N에게 속칭 ‘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고, N은 위 제안을 받아들인 후, N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물품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들과 연락하거나 피해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물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물품 대금 송금 계좌로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물품 대금을 송금할 경우 그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범행 수익의 70% 는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30% 는 N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은 2018. 8.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N은 인터넷 O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N에게 위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위 컴퓨터 본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컴퓨터 본체를 피해자 M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N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를 통하여 7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