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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1.12 2014나174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들에게 31,829,13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6. 15. 피고들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은 2011. 6. 16.부터 2011. 8. 27.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들을 말하고, ‘을’은 원고를 말한다). 제2조 (공사의 변경 및 조정) ① 공사진행 중 또는 공사완료 후 ‘갑’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할 수 있으며, ‘갑’은 변경 및 조정에 따르는 추가경비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공사변경은 별도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예정준공일은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경미한 변경 및 공사금액 3% 이내는 계약공사비에 포함한다.

제3조 (하자보수) ①‘을’은 공사완료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일부 또는 전부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다만,‘갑’과‘을’은 하자보수를 위한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②‘갑’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을’은 면책된다.

제4조 (이행지체) ①‘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을’은 노사분규, 천재지변 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즉시‘갑’에게 통보하고, 당해 사유의 종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