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28
농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400㎡에 달하는 농지를 약 5년에 걸쳐 컨테이너 등을 적치하는 부지로 전용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몇 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전용한 농지를 원상으로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