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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28

농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400㎡에 달하는 농지를 약 5년에 걸쳐 컨테이너 등을 적치하는 부지로 전용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몇 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전용한 농지를 원상으로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