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이천시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소유 농장의 관리인{2013. 1.경부터 2014. 3. 5.까지는 주식회사 B 소유의 주식회사 B 이천농장, 2014. 3. 6.부터 상호 및 소유자를 변경하여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소유의 H, 이하 ‘H’이라고만 한다}으로 위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를 키워 판매하는 등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식회사 B(2014. 3. 5.경까지) 및 주식회사 C(2014. 3. 6.경부터)는 이천시 F에 있는 H에서, 축사를 설치하고 돼지 약 40,000두를 키우면서 위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종업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농장(면적 37,081㎡)을 관리, 운영하고 돼지를 사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가축분뇨 운반ㆍ수거업자인 I과 위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거ㆍ운반하여 처리해주면 1톤에 3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2013. 1.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농장에서 발생한 11,697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I로 하여금 정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거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단, 2013. 1.경부터 2014. 3. 5.경까지 범행에 한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H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3.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