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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30 2018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스프레이 통 1개( 증 제 3호), 빨간색 스프레이 통...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혼인한 처가 있는 유부남 임에도 한 동네에 사는 피해자 B( 여, 56세) 과 수년 간 연인 관계를 이어 오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관계를 정리하자’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을 하며 피해자의 이별 요구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다.

1. 2017. 12.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경 저녁 무렵 전 남 장흥군에 있는 C 모래 사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 내역을 살피면서 통화했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똑바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너는 절대 도망 못 간다.

니 새끼들까지 다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잡아 넘어 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 10. 경 범행

가. 각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에 2018. 1. 10. 10:00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다음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 내역을 열어 보며, “ 니가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

전화번호를 대라. 포 떠 분다.

내 손에 피 안 묻힌다.

너만 죽일 줄 아냐 니 자식들까지 다 죽일 거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 자를 차량에 태운 채로 나주시 E 모텔’ 의 호수 불상의 방 안까지 데려갔다.

피고 인은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 더럽고 추잡한 년!” 이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 폭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