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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12.22 2009고단298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공소외 G와 1991. 6. 17.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는 2007. 3. 24. 부산 동래구 H 소재 I 모텔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2. 같은 B은 상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와 1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간통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 G와 피고인 A는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동거를 하며 평온한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위 G와 피고인 A가 이혼소송이 확정되어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혼인관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위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의 ‘혼인의 해소’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