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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03 2014고단3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바꾸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라자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공기계로 되팔아 그 대금을 승용차 구입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0. 오전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해지할 것이며, 그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은 모두 내가 지불하여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도록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SK텔레콤 판매점으로 가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D)를 개설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KT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가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E)를 개설한 후 SK 텔레콤 스마트폰에 대한 단말기 대금 및 통신 요금 1,408,690원, KT휴대전화 스마트폰에 대한 단말기 대금 및 통신 요금 1,353,884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23.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KT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F)를 개설한 후 단말기 대금 및 통신 요금 1,295,7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