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05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4.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지하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1. 24.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2.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인도일이 2015. 6. 26.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인정하는 2015. 8. 12.을 인도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2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반지하 건물로서 습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