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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8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317번 국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및 그에 연접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 녹색 등화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치료내역 및 합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