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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7. 1. 선고 2009구합11614 판결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7. 22. 한 별지 목록1 ‘환급세액’란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2009. 4. 7. 한 별지 목록2 ‘관세(차액)’란 기재 각관세 및 ‘부가가치세(차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감액정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독일에 주사무소를 둔 ad○○-Sa○○ AG가 99.9%를 출자한 판매회사로서“Taylormade”와 “ad○○” 상표가 부착된 골프용품과 의류 등의 대한민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ad○○-Sa○○ International Sourcing Ltd.(변경 전 상호는 ad○○Asia/Pacific Ltd.인데, 이하 구분하지 않고 ‘a○○’라 한다)는 ad○○-Sa○○ AG가 100%를출자한 회사로서 각국에 산재한 판매회사들이 제조자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a○○는 2002. 7. 22. a○○를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구매대리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별지 각 목록 ‘수입신고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 각 물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고, 그에 관하여 a○○에게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물품대금의 8.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지급하였는데, 피고에게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산입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 5. 30. 원고가2006. 6. 1.부터 2008. 5. 31.까지 사이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별지 목록1과 같이 신고․납부한관세 874,477,643원 중 63,902,835원의, 부가가치세 799,740,962원 중 58,621,844원의 각감액경정청구를, 2009. 2. 9. 원고가 2008. 6. 1.부터 2008. 10. 13.까지 사이의 수입물품에대하여 별지 목록2와 같이 신고․납부한 관세 394,451,480원 중 22,586,080원의, 부가가치 세360,474,170원 중 20,646,610원의 각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골프신발 및 의류 등 이 사건 제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a○○를 원고의 구매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08. 7. 22. 원고의 2008. 5. 30.자 감액경정청구를,2009. 4. 7. 원고의 2009. 2. 9.자 감액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와 a○○ 및 해외 제조자들 사이의 거래관계에 나타나는 여러 요소들에 의하면 이 사건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구매수수료에해당하므로, 이를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관세법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135조의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 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이하 생략)■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2003. 3. 9. 관세청고시 제2003-8호)제3-1조(수수료 등)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수수료와 중개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3. 3. 19. 제목 개정)1. 수수료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구매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ad○○-Sa○○ AG는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 당초에는직접 상품을생산하여 각국에 설립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의 신발및 섬유 생산업체들에 의하여 시장을 지속적으로 잠식당하게 되자,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 구매, 물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직접 생산하는 양을 줄이는대신 비용이 적게 드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제조업체를 물색하여 상품의 제조만을 맡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ad○○-Sa○○ AG는 a○○를 설립하여 제조업체로부터의 “ad○○”상표 제품의 구매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 원고와 a○○는 2002. 7. 22. 구매대리서비스 계약을 맺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같다{아래에서 ‘TMK’는 원고를 의미한다).

1.1 TMK는 1999. 11. 23.부터 발효된 (구두)계약의 계악조건에 따라 a○○를ad○○-Sa○○ 상표 제품 구매와 관련한 구매대리인(buying agent)으로선임하였다.

2.2 a○○는 TMK의 요청에 따라, TMK를 위하여 제품 샘플을 구매하여 TMK에게 전달한다. TMK는 해당 샘플에 대하여 송장(invoice)에 표시된 금액에 본계약의 제5조에 따른 a○○에 대한 구매수수료(buying commission)를 더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샘플 선적과 관련하여 TMK의 사전동의 없이 추가, 보충, 조정, 수정 또는 변경된 송장에 대하여는, TMK는 이를 수락 또는 지급하지 않는다.

2.3 a○○는 TMK의 주문에 따라 TMK를 위하여 구매한 제품에 대한 소유권(title)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제품이 TMK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자로 하여금 a○○에게 송장을 발행하도록 할 수 있다. a○○는 TMK를 대신해서 제조자들과 행하는 모든 거래에서, TMK의 구매대리인으로서 행동하며 가능한 한 TMK의 대리인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구매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하더라도, a○○의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훼손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a○○는 TMK의 사전 승낙 없이 제조자에게 TMK를 위하여 주문을 할 수 없고, TMK에게판매할 목적으로 재고를 보유할 수 없다. a○○는 TMK에 대한 송장 작성시제조자의 실제 가격과 본 계약에 따른 a○○의 구매수수료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6 TMK가 자신의 샘플, 디자인, 제원(Specification), 또는 제조자들로부터 받은 샘플을 수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a○○는 상기에 언급된 제조자들 중TMK의 요구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제조자를 찾은 후, 해당 제조자의 제조원가를 … (중략) … 제공해야 하며, 인도날짜, TMK가 요구하는 그 외 명세서 또는 관련 정보 등도 TMK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7 a○○는 항상, TMK의 승인 하에, 가격, 거래조건 및 그 외 제품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협상하는 경우, 최선의 노력 및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품 구매시TMK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a○○는 TMK가 제시한 기준, 요구사항, 또는 선적일자에 맞으면서도 가능한 최저 가격으로 구매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9 TMK를 위하여 구매한 제품은 TMK에게 선적되기 전에 a○○가 검수하고 승인하여야 하고, 신용장 기타 다른 지급수단도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a○○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a○○의 승인 권한은 그 제품이 (ⅰ) TMK의 해당 수입계약 또는 구매주문(관련된 변경사항을 포함하여)에 명시된 사항들과 일치하고 결함이 없으며, (ⅱ) 관련 한국 법률 및 규정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한국에서 세관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중략) … 등을 구비하며, (ⅲ) 해당수입계약 또는 구매주문의 지시에 따라 포장, 표시되고, 대금지급 요청이 되고, (ⅳ) TMK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까지 안정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포장된전제 하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2.11 a○○는 TMK의 승인을 얻어 선정된 제조자들에게 구매주문를 하고, 제품의국제운송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는 TMK에게 제품 운송인의 이름, 선박 또는 항공편 명, 수입항 및 도착일을 알리고, 관련서류를 TMK 또는 TMK의 한국 대리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권한 부여 : a○○는 TMK의 서면승낙 없이는 다음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3.1 TMK를 위한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제조자들과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3.2 제조자들에게 재량을 주는 행위 또는 제조자와 TMK 간에 이미 합의된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3.3 물품의 사양 또는 제원을 변경하는 행위3.4 배송 또는 선적 날짜를 연장하는 행위3.5 TMK를 대신해 다른 구속력 있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5.1 TMK는 구매대리인으로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하기 제6조에 규정된 비용에대한 보전 이외에 a○○에게 수입계악서에 특정된 물품 대금의 8.25%를 구매수수료로 지급한다.

5.2 구매수수료는 TMK를 대신해 수행한 용역들에 대한 총체적 보상을 의미하며,a○○는 다른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8.1 당사자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a○○를 통해 발주한 개개의 구매 주문에 있어서, TMK가 구매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의사결정권을 가짐을 합의한다.

9.1 당사자들은 TMK가 a○○의 도움 없이도 직접 제조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구매주문올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보유함에 동의한다.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a○○는 그 특정한 계약 또는 주문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 등의 대가도받지 않을 것임을 합의한다.

10.1 TMK는 파손, 망실, 불량품에 대하여 전적으로 위험을 부담한다.(하략)11.1 특정 제조자가 TMK가 발주한 주문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a○○는 이사실을 TMK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a○○는 TMK의 명시적 승인 및 권한부여 없이는 다른 제조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한다.

(3)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품들을 수입․구매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ad○○-Sa○○ AG는 제품에 대한 기초적인 도안을 마련한 후 판매회사들의 의견을묻고, 판매회사들로부터 각국의 최신 경향, 가격, 스타일 등 시장의 요구사항, 경쟁자들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받아 도안을 수정한 후, 다시 판매회사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제품을 개발한다. 그 후 판매회사들은 제품에 대한 사전 검토단계인 마케팅 회의 {GMM(GlobalMarketing Meeting) 또는 RMM(Regional Marketing Meeting)}에 참석하여 제조자가 제작한 샘플을 확인하고, a○○가 제조자로부터 수집한 참고가격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들이 원하는 구매가격을 a○○를 통하여 제조자에게 전달한다. 이후 a○○는 판매회사들로부터 원하는 품목에 대한 예상 수요량을 제출받아 이를 제조자에게 알리면서 제조 가능 여부를 문의한후, 제조자가 제조를 승낙하면 이를 판매회사들에게 알려 주고, 제조자와 최종 기격협상을 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나) 제품 주문은 a○○의 웹-베이스 시스템(web-base system, a○○와 제조자를 사이에 연결된 전자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위 시스템에 제품번호, 수량 등을 입력하거나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a○○에게 주문을 하면, a○○는 제조자에게 원고의 고객번호, 주문번호, F.O.B 운송조건 등이 기재된 구매계약서(P/O)를 보내 제품을 주문한다.

(다) 주문에 따라 제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a○○는 제품 출고 전 이를 검사하여 검수확인서를작성하고, 원고가 지정한 선사에 선적이 완료되면 관련 선적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통보한다.

(라) 제품의 운송은 F.O.B 운송조건으로 제조자로부터 원고에게로 직접 이루어지는데, 선하증권(B/L)에는 송하인은 제조자, 수하인은 원고, 운임은 후불(Freight Collect)로 각 기재되어있다. 원고는 수입 제품들의 운송 도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고, 운송료를 지급하였다.

(마) 제조자는 수입자를 “원고의 대리인 a○○”로 표시한 송장을 발행하고, a○○는 제조자를수익자로 한 신용장(L/C)을 자신 명의로 개설하여 제조자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한다. a○○는 제조자로부터 받은 송장을 근거로 제조자의 공급가격 및 이 사건 수수료를 기 재한 송장을 원고에게 발행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50~80일 이내에 a○○에 위 금액을 지급한다.

(4) 원고가 수입물품들을 통관하면서 작성한 수입신고필증에는 공급자란에 a○○가 기재되어있다. 원고의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도 “ad○○” 상표 제품의 매입처는 a○○로 되어 있다.

(5)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a○○에게 하자 처리에 대한 요청을 하면 a○○는 제조자와접촉하여 하자 처리 방안을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원고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하자를 처리하였다.

(6) 원고는 a○○의 구매대리 행위 없이 “ad○○”나 “Taylormade” 상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도 다수 있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a○○의 구매대리행위에 대한대가로 지급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고, 이는 결국 a○○가 원고의구매대리인으로서 제조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와는 독립된지위에서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판매한 것인지의 여부이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2)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들을 판매하려면 그 전제로 a○○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바, a○○가 이 사건 제품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a○○가 원재료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제조자에게 임가공만 하도록 하는 경우와 제조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a○○가 제조자에게 이 사건 제품들을 임가공만 하도록 하였다면, a○○는제조자에게 임가공료만 지급하고 원고로부터는 위 임가공료와 원재료 가격을 합한 금액 및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a○○가 제조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과그 가격의 8.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a○○에게 지급하였을 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는 것을 보면 a○○가 제조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명목의 금액은 단순한 임가공료가 아니라 완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이라 할 것 이어서 a○○가 제조자에게 이 사건 제품들의 임가공만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a○○가 이 사건 제품들의 판매자인 경우는 aSlS가 제조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시 원고에게 이를 판매하는 경우뿐이므로, 과연 a○○가 제조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하여 원고에게 이를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3) a○○가 제조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하였는지 여부는 제조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의 소유권이 a○○에게 이전되어 그로 인한 위험(상품의 가격 등락에 따른 손익, 멸실․훼손등의 위험)을 a○○가 부담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제품들을 주문하면, a○○는 제조자에게 원고의 주문번호, 고객번호, F.O.B운송조건 등을 명시하여 주문 내용을 제조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제조자는 그 요구대로 F.O.B운송조건으로 제품을 선적한 사실, ② 선하증권상 송하인은 제조자, 수하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시실, ③ 이 사건 제품들의 운송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에 가입한 사실,④ 원고가 이 사건 제품들의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제조자 사이에 이사건 제품들에 관하여 F.O.B 운송조건으로 한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제품들의 소유권은제조자로부터 원고에게로 직접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① 원고와 a○○ 사이의 구매대리서비스 계약상 a○○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기로 하고, 구매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헌 최종결정권은 원고가 가지기로 약정한 점, ② a○○는 위 구매대리서비스 계약에 정해진 대로 원고에게 제조자를 물색해 주고 원고의 요구사항을 제조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 물품을 검수 확인하고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구매대리서비스계약상 a○○는 원고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제조자로부터 가능한 최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있었는바, a○○가 원고에 대하여 판매자의 입장에 있었다면 이러한 약정을 이해하기 어려운점, ④ a○○가 제조자에게 제품을 주문할 때에도 원고의 주문번호와 고객번호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a○○가 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제조자가 a○○를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송장을 발행한 점, ⑥ 원고가 a○○를 통하여 수입한 제품에 대한하자 처리에 있어, a○○는 원고의 하자처리 요청을 제조자에 게 전달하고 원고와 제조자 사이에서 하자처리 과정을 협의하는 역할만을 하고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제조자라고 할 것이므로, a○○는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원고의 구매대리인이고 이 사건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보아야 한다.

(4) 한편 ①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a○○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제조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a○○가 원고를 대리하여 우선 제조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본사인 ad○○-Sa○○ AG가 실질적으로 해외 제조자들을 선정․통제하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해외 제조자들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위 제조자 선정과정에 원고 등 판매회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뿐 아니라, 원고가 a○○에게 구매대리를 시켜본사가 선정한 한정된 제조자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여 a○○를 원고의 구매대리인이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가 aSJS를 통하지 않고 ”ad○○” 및 “Taylormade” 상표제품을 구매한 경우가 있는 점, ③ 원고가 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제품 가격의 8.25%로 일정한 것은 a○○가 수행하는 구매대리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점, ④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에 원고에 대한 공급자가 a○○로 기재되어 있고원고의 재무제표에도 제품의 매입처가 a○○로 되어 있는 것은, 원고가 다수의 제조자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공급자를 각 제조자로 표시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a○○가 원고의 구매대리인이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